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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35 | 심판청구 | 2016-12-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35

제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12-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한다.2.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