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35 | 심판청구 | 2016-12-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35
제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12-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한다.2.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