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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1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00:05경 서울 동대문구 B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39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이마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