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7 2019가단76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1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1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 또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