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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D 현대 5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5:10경 위 차량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경북 영양군 소재 군민회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춘천방향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6.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자동차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