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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09:05경부터 09: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적발담당 경찰 관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동종전과 십여 회(실형 수 회 포함), 동종누범, 가족(장애인) 부양,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