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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18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절전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에너지 효율상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엘이디 조명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C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B는 피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작한 CESS 절전기(이하 ‘이 사건 절전기’라 한다)를 공장에 설치하면 절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 1. 26. 이 사건 절전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으로 G 주식회사에게 36개월간 월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도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절전기의 절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5. 2. 7. 이 사건 절전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으로 G 주식회사에게 36개월간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운영하던 각 공장에는 이미 역률개선용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절전기는 별다른 절전효과가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절전기의 원리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하고, 원고들 공장에 역률개선용 콘덴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절전기 설치계약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C는 피고 회사의 가맹점 기타 판매점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절전기 설치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