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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1 2012고정5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친이자 E 주식회사(2011. 5. 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를 대리하여 사장으로서 E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E의 부사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E의 실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비씨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14. 안산시 소재 ‘J병원’에서 개인 의료비로 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A)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합계 2,273,650원 상당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비씨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7. 서울 송파구 소재 ‘L’에서 개인 용도로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