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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1433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로회관에서, 2012. 1.경 경로회장에 선임된 피해자 D가 경로회 총무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E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경로회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로회관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서 깨트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와 목격자 F, G의 진술이 있는데, ① D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2. 4. 7.로서 월례회 며칠 전이고, 시각도 저녁 시간은 아니라 오전과 오후의 중간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F, G은 2012. 4. 10. 17:30경(경로회관에서 저녁을 먹은 후)으로 그 발생일과 발생시각이 서로 상이한 점, ② D, F,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깨뜨려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D의 얼굴이나 목에 깨진 유리컵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였는데도(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피가 흥건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18쪽), 당시 경로회관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휴지로 피를 닦았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경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경로회의 총무인 남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경로회관에서 수년간 굳은 일을 해온 점에 비추어 당시 경로회관에 있던 다른 경로회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를 흘리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人情)이나 상식에 반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