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I의 집 앞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