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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9: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좆만한 것이 지랄하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2019. 3. 21. 05:15경 위 여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 엿 같은 새끼! 너 때문에 조사받고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이나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