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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355

도박장소개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