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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4. 21. 15: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후인 같은 날 16:3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진 및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 공판기일에 소환되고도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