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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6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D'에서, 2007. 2.경부터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F‘, 부제 ’G‘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위 ‘F’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 내지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송되며, 시청자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F’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9. 피고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D'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위 ‘F’의 채팅창에 ‘H 니 애이미 일본놈 오줌쳐먹었지 ..’, ‘I 니애이미 뒈져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방송 내용, 피고가 게시한 글의 맥락과 표현방법, 글을 게시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원고 운영의 개인방송국 채팅창을 통하여 공연히 원고를 비방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모욕하기 위하여 위 댓글들을 단 것이 아니라, ‘H..’과 ‘I..'라는 아이디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