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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9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D 등 3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가리키며 ‘관리소장이 근거 없이 전기기사 자격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건 공금 횡령이다. 공금 횡령한 360만 원을 회수하고 고발하여야 한다’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일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D 등 동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 가항과 같이 공금 횡령한 360만원을 내고 사퇴 하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기수당을 받은 근거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면서 “너 같은 놈은 미국 같으면 머리에 총알을 세 방 맞을 놈”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