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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30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8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 월 차임을 1,08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고, 2016. 9. 1. 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7. 8. 30.까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마지막으로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까지 그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3) 원고는 2017. 7. 20.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