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620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6. 11. 2. 1,000만 원을, 2017. 1. 12. 4,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의 권유로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I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 (생존시) 망인 보험기간 : 2017. 10. 19. ~ 2037. 10. 19. 보험금액(질병사망) : 4,000만 원

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중, 2018. 8. 20.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31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상법 제73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 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를 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하고, 이는 보험계약자 외의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