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비례대표 D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E에 거주하면서도 위 선거에 관하여 피선거권을 갖기 위하여 D구 선거구 내에 있는 친정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광역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부산 H, 마동 110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친정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J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전입신고 이후 실제로 J에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법의 해석상으로도 J으로의 전입신고가 거짓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가 속한 부산 K과 전입신고 주소지가 속한 부산 J은 거리가 멀지 않고 K에는 피고인의 남편, 자녀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친정 부모가 살고 있는 J을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족들이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