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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가 간음행위의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다른 증거와 다소 불일치하는 점들도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으로 IQ 46, 사회 연령 8세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유도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범행에 관한 세부 묘사가 구체적이거나 풍부하지 아니하여 실제 경험 없이 지어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관되지도 아니한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I의 진술과 배치되며, 그 진술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