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6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67-3에 있는 통일로 옆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목격하고 쫓아온 택시운전기사 G과 택시승객인 피해자 H(50세)와 언쟁을 벌이다가 급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일행과 피해자 등이 위 승용차 주위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일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부분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