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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5:50경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239-6에 있는 관정 삼거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덕면 방면에서 호정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아침 시간이고, 편도 2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전방에서 후방(미원 방면에서 가덕면)으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2차량 운전자 D(66세, 여)의 E의 앞부위와 피의 차량의 앞부위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차량 운전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2차량 탑승자 F(69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부분 골절의 우 제3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