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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과의 의사소통이 잘못 되어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승인 시각 (2016. 2. 17. 22:50) 이 최종 음주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단속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찰 C는 ‘ 피고인에게 음주 후 20분이 경과해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20분이 경과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 최종 음주 시각도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입을 행굴 수 있게 컵에 물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란에 ‘ 경과’ 로 표시되고, ‘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 란에 ‘ 미사용 ’으로 표시되고, ‘ 입 헹굼 여부’ 란에 ‘ 헹굼 ’으로 표시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피고 인도 단속 당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란에 무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시각 ‘2016. 2. 17. 22:10’ 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최초 음주 시각을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 인도 단속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