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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8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5,900만 원을 편취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