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공범인 A와 함께 게임장 홍보와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가 하면 범행 중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불법게임장 영업을 준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피고인에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나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6년경에는 도박개장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