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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무렵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름방학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날 새벽에 시각은 공소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집에서, 어머니 및 오빠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안아 자신이 자는 작은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어느 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인 것으로 보인다.

밤 시흥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하의만 모두 벗기고 상의는 벗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 4.경 어느 날 새벽에 시각은 공소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브래지어만 남기고 벗긴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