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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6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20. 15:2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건물 부근 도로에서 주차 중인 원고 차량 앞쪽으로 주차를 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3.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49,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 앞쪽으로 비스듬히 지나가다가 운전조작 미숙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황색실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한 차량정비업체로부터 4,937,247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은 다음, 손해사정을 거쳐 4,449,400원을 수리비로 인정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249,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차종,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