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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47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대구 수성구 C 대 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2. 5. 1.부터 대구 수성구 C 대 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토지의 공유자는 각 자기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공유지분{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각 6/14, 선정자 E, F 각 1/14}에 따른 금액의 범위(단, 원 미만은 버린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