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02:30 경 광주 광산구 장 덕로 138 현진에 버빌 108 동 앞 놀이터에서 B과 피해자 C(15 세) 이 귀가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우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4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