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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79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거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처 D 소유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파주시 E 답 2,843㎡ 중 약 2,144㎡ 면적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철강자재, 폐석 등을 적치하여 위 농지를 건축자재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현장 사진 첨부)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열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농지의 면적 및 그 기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불법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에 편철된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