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260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