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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025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594918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한 피고는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