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① C 명의 계좌로 2012. 12. 3. 금 2,000만 원, 2013. 8. 30. 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②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2. 21. 금 70만 원, 2012. 12. 23. 금 70만 원, 2012. 12. 24. 금 1,200만 원, 2013. 1. 24. 금 70만 원, 2013. 1. 25. 금 70만 원, 2015. 1. 26. 금 70만 원, 2013. 1. 28. 금 70만 원, 2013. 1. 29. 금 70만 원, 2013. 1. 31. 금 70만 원, 2013. 2. 1. 금 70만 원, 2013. 4. 26. 금 1,000만 원, 2013. 7. 29. 금 2,000만 원, 2013. 10. 8. 금 1,000만 원, 2013. 10. 29. 금 1,000만 원, 2013. 11. 18. 금 1,700만 원, 2013. 12. 30. 금 300만 원, 2014. 1. 8. 금 200만 원, 2014. 1. 27. 금 800만 원, 2014. 2. 28. 금 2,000만 원, 2014. 4. 17. 금 100만 원, 2015. 2. 9. 금 100만 원, 2015. 2. 16. 금 50만 원, 2015. 4. 17. 금 200만 원, 2015. 6. 10. 금 600만 원, 2015. 7. 7. 금 300만 원 합계 1억 3,180만 원(이하 ‘②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C는 ① 및 ② 송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12. 3. 대여금 1,000만 원, 2013. 1. 24. 대여금 5,000만 원, 2013. 2. 13. 대여금 5,000만 원, 2013. 8. 15. 대여금 2,000만 원, 같은 날 대여금 3,000만 원, 2013. 4. 26. 대여금 5,000만 원, 2013. 9. 15. 대여금 1,000만 원, 2013. 10. 26. 대여금 1,000만 원, 2015. 6. 8. 대여금 6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조로 2억 8,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의 계좌로 차용금 일부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