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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1: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17세) 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월급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뒤 광주 북구 H에 있는 I 공원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 이 시간에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죽이고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 경 위 I 공원에 도착한 뒤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너 이리 와, 진짜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1:20 경부터 01:40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위 E 식당 부근에서 I 공원, 다시 I 공원에서 E 식당을 거쳐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트렁크 내부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