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309』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00경 경산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 종이에 5만 원권 화폐를 대고 5만 원권 크기만큼 흰 종이 부분을 오려내어 틀을 만든 후 컬러복합기에 올려놓고, 틀 안에 5만 원권 지폐 앞면을 올려놓은 후 복사를 하고, 5만 원권 지폐를 뒤집어 놓은 후 앞면을 복사한 종이를 뒤집어 지폐 뒷면을 복사한 후 가위로 가장자리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E을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경산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마을 입구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8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472』
1. 위조통화행사,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호텔 근처에 있는 I병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J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과 성관계를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과 1만 원권 2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위 장소 앞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J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과 1만 원권 2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