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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8 2015가단3513

계약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6. 26.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평택시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후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이 법원 2014가단9996호)에서 2014. 9. 5.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C는 2014. 9. 27.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 75,369,34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내에 있는 물건 일체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C는 위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내에 있는 냉장고 5대, 작업대 4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일반음식점영업에 관하여 평택시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5. 1. 26.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잔액 6,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조에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3.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7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