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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3구단315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8.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2. 29. 중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세포암, 좌측’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3. 19.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와 군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16.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 행정심판 재결서를 수령하고, 2013.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한ㆍ미 해군 공동작계 완성을 위하여 거의 매일 야근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의 격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근육의 속상수축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암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09년 6월 말경부터 근육이 꿈틀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7. 2.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근육 속상수축(fasciculation) 의심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9. 8. 28. 서울지구병원, 2009. 9. 9.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2009. 10. 13.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았으나 역시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2) 이후 2011. 5. 3.경 얼굴 근육까지 꿈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다시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였고, 2011. 5. 24.경 입원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았으며, 2011. 7. 19. 삼성서울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