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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불에 타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2. 특수 협박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 인의 위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6 줄의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2. 특수 협박 ”으로 고치고, 같은 쪽 ‘ 증거의 요지’ 란에 “1.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