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9. 3. 21. 09: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9:4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캔커피 1개를 들고 성기를 만지면서 서 있다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현금을 주고 계산을 한 후 위 캔커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주고 나간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약 5분간 서성이면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21. 23:40경 범행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의 추행 이후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2019. 3. 21. 23:4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F호 라인 1층에 이르러,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여, 고교생)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타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타지 않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3. 21.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있는 ‘강동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G 시내버스 안에서,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