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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6 2012고합19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사건 등을 수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2011. 8. 3. 퇴직하였다. 가.

수뢰후부정처사 위 피고인은 2011. 4. 26.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 일식당에서, H경찰서 관내에서 J J는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L 4층에 있었고, 2011. 6.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M빌딩 4층에 있었다. 라는 상호로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K K은 J 등과 관련하여 2012. 4. 26. 구속 기소되어 2012.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단1587 등 병합 사건),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12노2391 사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대법원 2012도12375 사건) 2012. 10. 12. 상고를 취하하였다.

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위 게임장 영업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19,2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309,233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11. 6. 중하순경 H경찰서에 위 게임장에 관하여 ‘경찰에 돈을 주고 폭력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되어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2011. 6. 27.경부터 K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며 K에게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2011. 6. 29. 05: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