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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정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9. 3. 18.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이와 같은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하여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한 현금화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될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기계인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2019. 4. 4.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소액결제 대출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E에서 89,9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73,9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