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83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15. 경 남양주시 D 및 E에서 각 247.5㎡ 면 적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2동을 실( 와이어) 제조 작업장과 실( 와이어)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18㎡ 면 적의 컨테이너를 신축하고, 약 650㎡ 면 적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 법 제 34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15. 경 남양주시 D 및 E ‘ 전 ’에서 각 247.5㎡ 면 적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2동을 실( 와이어) 제조 작업장과 실( 와이어)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18㎡ 면 적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약 650㎡ 면 적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