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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75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