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75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