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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정1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0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지구대에 와서 택시비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너 거들 소속하고 계급을 대라"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란행위 지속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분간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우는 등 주 취 소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화면 캡 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6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과다한 택시비를 지급한 것에 수긍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소란의 정도도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