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3:2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향돌판 생삼겹 식당 앞 도로에서 옥계동에 있는 사조참치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력 없음, 단순음주사안, 그 밖에 범행경위, 경제사정,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