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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4고단35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 2014 고단 35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과 2005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B(54 세 )에게 “LH 공사 간부와 우리은행 지점장과 함께 셋이 서 땅을 공동으로 구입해 놓은 것이 있다.

자신이 구치소에서 나가야 땅을 제값 받고 처분할 수 있다.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출감하면 바로 처분하여 변제할 테니 E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 주든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E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30.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제 501호에 관하여 E 이름으로 채권 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가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위 형사사건에서 E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LH 공사 간부, 은행 지점장과 함께 구입해 놓은 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B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를 속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 자가 얻는 이득 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