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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44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잔금 합계 3,670만 원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1.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또는 이행기가 정하여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기간 동안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