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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정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위 식당 주방 조리대 및 주방 식자재 창고에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味特香’ 등 5개 제품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식품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단속시 업소내 주방 조리대에 ‘탠면장(300g의 약 1/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 2012. 9. 10.)’ 1병을 주방조리대에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