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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여 2번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끝에 조사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변론이 종결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다가 잠적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한 뒤 보석을 신청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한편 피고인이 현재 건설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제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