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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3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경남 양산시 B 205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4. 4. 30. 15:29 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나 동 2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아이디 ’E ’으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 1005402435294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 등 11개 계좌로 543회에 걸쳐 125,650,000원을 입금하고, 183,976,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