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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가단53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은 평택시 N 답 1,477㎡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3, 6 : 자백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