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미용사 자격증이 있고, 견습생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 업무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61조[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현행 의료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조문임]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며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격증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사 자격증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제29쪽, 제31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및 의료기기나...